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,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,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「보험업법」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,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,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생명보험협회(이하 ‘ 당 협회’)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
설계사
시험,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, 언더라이터 자격시험, 종합자산
관
리사
자
격시험 등 보험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위 시험과 관
련한 응
시료 및 자격등록 비용 등을 수취하고 있음
○
당 협회는
보험업법 제175조
에 근거하여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회원
으로하여 설립된 협회로서 회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회비를
협회의 재원을 하여 운영됨
- 당 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시험응시수수료, 보험설계사 등록신청 수수료 등을 매월 일괄 계산한
납부통지서를 회원인 생명보험회사별로 교부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응
시신청일 또는 설계사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협회 지정계좌에 일괄 납입함
○ 자격시험의 종류 및 관련규정
- 보험설계사 시험 :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설계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
고시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
부여하며, 보험업감독규정 제4-3조 제1하아 제2호 가목에서 협회가
실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위 연수과정 이수의 요건중 하나로 규정
-
변액보험판매 자격시험 :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
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, 보험업감독규정 제5-4조 제1항에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
-
언더라이터 자격시험 :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
규정 제2조에서 언더라이터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
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
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관련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서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을 합격할 것을 요건을 함
-
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: 종합자산관리사 지격시험 및 등록등에 관한
규정 제2조에서 종합자산관리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
수집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재무관리전무가로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함
2. 질의내용
○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격시험업무를 수행하고 회원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시험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8.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
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】
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(實費)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제34조 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
서면3팀-1012, 2008.05.20
「대・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‘대・중소기업협력재단’이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176 , 2008.06.12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(이하 “공익단체”라 함)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,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.